개인 화물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은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 포함)를 받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비영업용: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의 종류나 적재량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운수사업용으로 정식 등록되어 일반의 화물 운송 수요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운수사업 등록 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자가 물류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