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을 제외한 '임대기간 외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임대기간 외 양도차익을 구하는 구체적인 계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우대 적용 대상이 되며, 임대기간 외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액 계산이나 감면 요건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보유하신 주택의 취득일, 임대 개시일, 양도일 당시의 기준시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