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닥면적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로,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및 열람 방법: 정부24(www.gov.kr)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go.kr)를 통해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층별 개요' 또는 '건축물 현황' 항목에서 각 층별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아파트, 상가 등)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뉘어 있으므로, 해당 호실의 전유부 면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 건축법상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합니다. 다만, 필로티 구조나 발코니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면적 산정 근거가 필요하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전산화 과정에서 정보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나 용도변경 등을 앞두고 있다면 현장 확인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