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소액 지출은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증가 없이 높이만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증축에 해당하나요?
비가림시설 설치 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증가된 부분은 면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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