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명확히 증축에 해당합니다.
건축법령상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면적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증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개축'이 아닌 '신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재축'의 경우에도 층수나 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축 행위의 성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