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 접속 경로: 고용24 누리집 접속 후 [고용정책] → [지원금 모의계산] → [실업급여] 메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의 성격: 해당 서비스는 입력하신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월 급여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 인정 여부와 지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요건 확인: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요건과 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 및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