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비용이므로 법인의 경비(손금)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주식 양도는 법인 대표 개인의 자산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해당 주식을 양도한 개인(대표)이 부담해야 할 세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거나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경비가 아닌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항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