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PG사)의 매출 자료 등을 통해 귀하의 소득 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사업소득 vs 기타소득)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세법상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다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매 횟수, 규모, 수익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