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퇴사 전 근로기간과 재입사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퇴사·재입사 절차만 반복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퇴직금 정산 등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이템 매니아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 산정 대상에 자매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