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가액은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포함되는 주요 재산과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 시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대출금이나 채무액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