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여기에는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면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보험업무의 일환으로 손해사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용역 제공 시 해당 업무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