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이 곤란한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양 기간이나 증빙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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