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해당 소득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여부와 수익금의 과세 여부는 각각의 소득 성격과 세법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이며,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소득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공익신탁 이익, 특정 보험차익 등)에 한정됩니다.
사업자가 얻는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수익금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익이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비과세 항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수익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