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결정 통지를 받는다고 하여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때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오납금 등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시점 등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환급을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행위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급금 결정 통지를 받았더라도, 해당 통지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새롭게 변경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