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유배당보험의 배당금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등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반면,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액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당세액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