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국내원천소득에서 전 세계 모든 소득으로 확대되며,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기준으로 하며,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중 빠른 날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령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덤프트럭 운전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료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는데, 회사에서 질병휴가만 인정된다고 할 경우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