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는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위 직종 중 법무부 고시를 통해 허용된 10개 직종(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노무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 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자동 판매기 관리원, 주차 안내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순노무 직종은 취업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