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사업의 완료, 휴직·파견 대체,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 활용 등)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실상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정규직 전환 절차나 계약서 작성 없이도 법률상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2년을 초과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2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