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와 자산임대료 시가는 부동산 임대 시 발생하는 세무상 수익을 계산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그 목적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운용함으로써 얻는 금융이익을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자체는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수입으로 보지 않지만, 그 보증금을 운용하여 얻는 이익을 과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산임대료 시가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실제 받은 임대료가 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합니다.
두 개념은 산정 근거와 적용 상황이 다르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는 보증금의 기여도가 이미 시가 산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