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채택된 후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를 밝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질문표(증인신문사항)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인신문사항(질문표)은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불출석 사유 신고서는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따라서 두 서류를 반드시 동시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서류의 목적과 제출 시기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원이 불출석에 따른 제재(과태료, 감치 등)를 고려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