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없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없나요?
2026. 8. 26.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유리한 것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우선 적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가 있다면, 납세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의 보충적 적용: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보충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의 경정: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적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