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주신 수입금액 350만 원과 업종별 조정률 90%를 적용할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 금액은 315만 원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이 금액뿐만 아니라 가구 유형, 다른 소득 합산 여부, 재산 요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므로, 이 금액만으로 정확한 지급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퇴사 후 재입사 기간을 합산하나요?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