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신고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는 기초자산인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증권거래세 또한 면제됩니다. 다만, ETF 보유 기간 중 발생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소액주주의 장내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투자하시는 상품이 국내 주식형 ETF인지, 아니면 해외 상장 ETF나 기타 유형의 ETF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상품의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