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를 취소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취소 시 오류점수 부과 및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신고서의 취하 등으로 인해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취하 시 신고서 1건당 50점의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취하 사유가 위와 같은 면제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 판단은 세관장이 정정·취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