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기재해야 하므로,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는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연월일은 공급시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미래의 날짜로 기재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작성연월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고의적인 날짜 변경은 세무상 리스크가 크므로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와 발급 특례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