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구는 이러한 근로·사업 장려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도 소득 발생 사실 자체가 없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