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소속과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2심 구조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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