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하며, 체납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의 소속기관은 어디인가요?
면세사업자가 토스 포스 연동 없이 프론트에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반영되나요?
갑자기 4대보험료가 2배 정도 인상되어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