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며,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와 같은 산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을 수령했거나, 과세거래를 면세거래로 오인하여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등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