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최종 납부할 세액은 원칙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신고서 작성 시에도 해당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금액을 표기합니다.
세목별 주요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란에 정확히 기재하여 차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세액이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최종 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