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세 체납액 충당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하며, 체납액 충당 시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의 순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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