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추지 못했거나, 법인격을 남용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특정 법률관계에 한해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배후자를 동일시하여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은 성문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와 학설을 통해 정립된 법리로, 회사의 독립성과 주주 유한책임이라는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6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근무하는 인턴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학연금 지급 정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