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지급 정지액은 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정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으로 재임용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 전액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정지 예상액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의 '연금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