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해당 자동차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표자 명의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대표자가 사망하는 등 명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 신청 등은 대표자 1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구성원 중 누구라도 세액 전부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