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근무하는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무 기간이나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시작한 첫날부터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과 달리 별도의 가입 요건(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인턴의 근로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및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근로 시 가입 제외 대상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 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인턴의 경우 근무 기간이 약 2개월(약 8주)이므로, 고용보험은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