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받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근로장려금은 해당 금원의 성격이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환급 단계에서는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지만, 이 보호 조치는 장려금이 지급되기 전 환급 단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및 국세징수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기존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일반적인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는 해당 금원이 장려금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를 피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금 계좌 자체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등) 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는 장려금의 압류 금지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