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퇴생의 경우, 학교장의 서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제적증명서 등 자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학교장 서명이 불가능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