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시더라도, 해당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요건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