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심판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축구심판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문적인 심판 활동을 직업으로 삼아 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 및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심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실제 활동의 계약 내용과 수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직업적인 사업 활동인지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