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사실관계 확정의 기초가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