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 및 전송이 완료되었다면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수신할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수신함이 없는 경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자체가 수신함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이메일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시점에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래처에 발급 사실을 별도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