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을 위해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납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적립하고 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한 기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인의 자금으로 추가 납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정 금융기관의 상품 구성이나 수수료 체계가 본인의 운용 전략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새로운 계좌 개설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세제 혜택과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