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연간 8,000만 원의 수입을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없이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단순히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작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하거나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될 때 실시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수입과 경비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