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재산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법률상 '명의신탁' 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심각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의 재산과 신용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징수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세액 인원만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제시한 판례를 포함하여 원고의 준비서면에 일일이 반박하는 방식과 전체 논리를 강조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수출신고를 취소하면 무조건 오류점수를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