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수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며, 각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인원은 소득의 성격과 대상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특정 세제 혜택을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상시 근로자 요건(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