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공단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적인 처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이 처리 기간(7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단이 최종적인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요양급여 승인 통보까지는 판정위원회의 심의 기간과 공단의 최종 결정 절차를 합산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