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개인과외교습은 통계청 분류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일반교습학원'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태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상태라 하더라도 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과세당국은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세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