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기관 간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등기나 등록 신청 시 별도의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나 영수필 확인서를 종이 서류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택스 등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해당 정보가 연동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