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연장을 위한 주치의 소견서에는 상병의 경과, 치료의 필요성, 향후 치료 방법 및 예상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관련 실무 기준에 따라 진료계획서(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 기간 연장 심사는 통상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을 통해 치료 종결 여부나 치료 방법 변경 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견서에는 향후 치료가 상병 치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