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더라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 실적이 없어 '무실적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직권 폐업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무서에서 사업장 상태나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직권 말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말소 사실을 공시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폐업 처리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명의 대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완전히 종료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